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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영문화 혁신] 軍 사법제도 개혁안·장병 복지 대책 빠져… 실효성 있을까

[軍 병영문화 혁신] 軍 사법제도 개혁안·장병 복지 대책 빠져… 실효성 있을까

입력 2014-08-14 00:00
업데이트 2014-08-1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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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과제 내용을 보니…

국방부가 13일 발표한 병영문화 혁신 방안은 병사 상호 간 명령·지시 금지를 법제화한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과 제3자가 병영 내 부조리를 신고하면 포상하도록 한 ‘군(軍)파라치’ 제도 등 20개 과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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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도 잃고…
할말도 잃고…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8사단 윤 일병 사건 관련 군 인권문제 긴급토론회’에서 피해 가족들이 증언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하지만 군내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내놓은 백화점식 ‘단골 메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병사들의 근본적인 복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시설개선이나 복지확충 등에 관한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른바 장병 기본권 등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되면 육군이 2003년 8월 병사들끼리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하도록 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각 부대에 알린 지 11년 만에 법제화를 이루게 된다. 군은 여당이 주도한 ‘군인복무기본법’과 야당 주도의 ‘군인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가 복잡한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법제화하겠다는 의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두 법안이 공청회까지 거치는 등 상당 부분 진전이 됐고, 우리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군 인권 향상만을 위한 법은 안 된다”고 밝혀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짐작하게 했다.

군은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GOP 경계근무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GOP에 과학화 장비를 도입해 평소에는 최소한으로 초소를 유지하고 경계근무 투입 병력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군은 또 GOP 부대 병사에 대한 면회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관심병사의 잇따른 자살로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안도 이번 계획에 담았다. 2016년까지 임상심리사를 27명에서 87명으로 늘리는 등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위한 전문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집단따돌림 식별을 위해 병사 간 상호인식검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재 4단계인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 절차를 2단계로 축소한다.

하지만 민간의 견제기구인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이나 군 사법제도 개혁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져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열악한 병영시설 개선이나 장병 복지 확대 등도 이번 혁신안에서 빠졌다. 군 옴부즈맨과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권한을 지나치게 주고, 국민권익위 등의 기능과 중복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과거 유사한 대책이 나왔지만, 보안이나 작전 등 ‘군의 특수성’을 이유로 무산된 전례에 비춰 보면 이번 혁신안이 실제로 추진될지도 미지수다. 당장 군은 GOP 경계 제도를 바꿔 30~40%의 병력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지만, ‘경계작전 공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군이 내놓은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 제도는 포상 방안으로 휴가가 검토되지만 오히려 제보자를 드러내는 꼴이 될 수 있다. 또 우수 소대장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간부 역량 강화 방안이나 인성교육 강화 등은 과거 대책에서 이미 반복됐던 내용들이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휘관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대책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부족하다”면서 “과거 군이 내무생활을 대기가 아닌 주거 개념으로 바꿀 필요성도 제기했지만, 이 같은 내무생활과 관련한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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