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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자살 여군 성희롱 연관성 전면 재조사

4년 전 자살 여군 성희롱 연관성 전면 재조사

입력 2014-08-14 00:00
업데이트 2014-08-1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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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올해 성희롱 혐의 징계…권익위, 피해 확인 땐 순직 권고

2010년 3월 강원 화천군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심모(여·당시 25세) 중위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내부 감찰을 통해 대대장 A소령의 성희롱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군은 ‘남자 친구와의 불화로 인한 자해 사망’으로 결론 냈다. 권익위는 지난 4월 A소령이 여성 장교 성희롱 혐의로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서 심 중위 사망 역시 성희롱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재조사를 결정했다.

권익위는 심 중위의 어머니 강모(56)씨가 지난 5월 고충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가 확보한 군 내부 수사·감찰보고서에 따르면 군은 심 중위 사망 이후 한 차례 수사를 통해 자살로 결론을 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심 중위의 죽음과 A소령이 관계가 있다’는 군 내부 제보로 감찰이 실시됐고, A소령이 심 중위 등 여군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찰 결과 A소령이 심 중위에게도 모욕적인 언사 및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감찰 결과를 알게 된 당시 사단장은 A소령에게 구두 경고만 했다. 심 중위 사건은 사망 당시 언론에 알려졌지만 일주일 뒤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수사와 감찰이 끝난 이후 심 중위는 결국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고, 그의 죽음은 세상에서 잊혔다. A소령은 다른 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하다 중령 진급 예정자에 오르기까지 했다. 다른 부대에서도 빈번하게 성희롱 발언을 한 A소령은 지난 4월 인천에 있는 부대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 언행을 한 혐의로 보직 해임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소령은 성희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 강씨는 “죽기 일주일 전 휴가를 나온 딸이 A소령에 대해 토로하며 부대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면서 “4년이 지나서야 억울함을 밝힐 수 있다는 게 원통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재조사 결과 이러한 피해가 원인이 돼 자살한 것이 확인되면 심 중위를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군 당국에 권고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80% 정도 진행된 상태로 다음달 말쯤 조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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