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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영문화 혁신] “인권위, 윤 일병 사건 간부 위주의 형식적 조사”

[軍 병영문화 혁신] “인권위, 윤 일병 사건 간부 위주의 형식적 조사”

입력 2014-08-14 00:00
업데이트 2014-08-1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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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28사단 현장조사 보고서’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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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도 잃고…
할말도 잃고…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8사단 윤 일병 사건 관련 군 인권문제 긴급토론회’에서 피해 가족들이 증언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 사건에 대해 부대 간부 위주의 형식적인 조사만 한 뒤 ‘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당시 ‘윤 일병이 한 달여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당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추가 목격자를 확보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신문이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인권위의 ‘제28사단 현장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윤 일병 사망 1주일 뒤인 지난 4월 14~15일 조사관 3명을 경기 연천 28사단 포병연대에 보내 5명을 조사했다. 본부포대장인 김모 대위 등 윤 일병 사망과 관련, 지휘·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대 간부 3명과 사망 사건을 조사했던 헌병대장, 의무대에 입실해 윤 일병 구타 장면을 수시로 목격한 김모 일병이다.

간부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윤 일병과 수시로 대화했지만 폭행 징후가 없었다”는 식의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김 대위는 “윤 일병이 2월에 전입 온 뒤 네 차례 면담했지만 선임들이 괴롭혔다는 얘기는 없었다”면서 “윤 일병 외에 최근 1~2년간 우리 부대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포착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장병들은 전화나 편지로 고충 등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사건 당시 당직사령도 “맥박이 뛰지 않는 급한 환자가 발생해 후송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조치했으며 대대장 및 연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보고 체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인권위는 가해자 조사는 헌병대가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권위가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를 꼼꼼히 했다면 초기 수사가 지금처럼 부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 조사에서 김 일병은 “윤 일병 사인 중 하나가 신장 파열이라고 들었고 가해자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그랬다’고 한다는데 말도 안 된다”면서 “가해자가 윤 일병의 복부를 지근지근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를 직접 사인으로 본 군 검찰 측에 인권위가 이견을 제기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이다.

한편 육군본부 법무실장인 김흥석 준장이 군 내부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김 준장은 육군 내부 전산망에 “여론에 밀려 예하 검찰관의 법적 양심에 기초한 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혀 최근 부실 수사 지적 등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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