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법안 강행 이후] ‘日 안보법’ 계기 정체된 한·일 안보협력 강화될 듯

[日 안보법안 강행 이후] ‘日 안보법’ 계기 정체된 한·일 안보협력 강화될 듯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09-21 00:02
업데이트 2015-09-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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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함정 日 국제 관함식 파견

일본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 법률 제·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낮은 수준에서 진행되던 한·일 간 안보 협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북한이 다음달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강행을 시사한 가운데 일본 자위대 역할 확대가 오히려 정체된 한·일 안보 협력과 대화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군 당국은 다음달 18일 일본 해상자위대가 개최하는 국제 관함식에 최신 구축함 대조영함(4500t급)을 파견할 예정이다. 일본 관함식에 우리 함정이 참가하는 것은 2002년 이후 13년 만으로, 양국은 이를 계기로 2년마다 시행하던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도 진행한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20일 “일본이 우리 정부 동의 없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과거사와 안보 문제는 분리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진 만큼 오히려 미국을 매개로 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경계, 탄도미사일 요격, 한반도 내 일본 국민 구출 작전, 무력 공격을 받는 미군 함정 방호, 유사 시 강제적인 선박 정선 검사 등이 꼽힌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일본 군사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한국과의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간 협력과 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소장은 “북한 변수에 대비해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 제각각 움직이는 상황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과 조화를 이루면서 한·미·일 3국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북한의 도발, 핵·미사일 위기를 염두에 둔다면 미국을 경유해서 한·미·일이 공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원치 않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만큼 한·미·일, 한·일 간 군사 차원의 협의가 더욱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9-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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