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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불통 재논란… 정수장학회 법률보좌 구멍

박근혜 불통 재논란… 정수장학회 법률보좌 구멍

입력 2012-10-22 00:00
업데이트 2012-10-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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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없다”… 폐쇄적 이미지가 대선가도 발목잡는 형국

12월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박근혜 대선후보의 ‘불통’ 이미지가 다시 확산되면서 새누리당의 내부 기류가 복잡하다.

갈 길이 바쁜 상황에서 다른 문제도 아닌 박 후보의 자신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이미지가 대선 가도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대선 위기감을 느끼는 의원들이 박 후보의 불통 이미지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계기로 또다시 분란이 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대선의 최대 쟁점중 하나이자 아킬레스건인 정수장학회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21일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상황만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다”, “법원에서 강압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패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안다”는 그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비판의 요지는 박 후보가 역사적 사실과 사법부 판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가 모든 것을 자신의 시각에서만 재단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비판은 결국 당원 및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불통 이미지로 귀결되고 있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고쳐야 한다는 주문이 비등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후보의 불통 논란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지난 8월 대선후보 확정 직후 과거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박 후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측근들 역시 “언제까지 사과해야 하느냐”며 항변으로 일관했으나 여론이 악화되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박 후보는 결국 추석 직전인 지난달 말 사과했다.

인혁당 사건 ‘사과’를 둘러싼 당내 혼선 끝에 홍일표 당시 대변인이 지난 달 사의를 표명한 것도 박 후보의 불통 사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홍 대변인은 박 후보의 ‘인혁당 두 개 판결’ 발언이 논란을 빚자 당 차원에서 공개 사과했으나 박 후보가 곧바로 일축하면서 큰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또 이달 초 제기됐던 당내 인적쇄신 논란이 절충안을 통해 가까스로 진정되긴 했지만 박 후보가 쇄신파의 인적쇄신 요구를 ‘권력투쟁’ 성격으로 규정한 것도 박 후보의 불통 이미지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쇄신파 김성태 의원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후보 본인이 결심하고 판단하도록 주변 참모들이 일방적으로 맡겨둔 것 아닌지 아쉽다”고 지적했다.

쇄신파인 김용태 의원은 “이번 일은 박 후보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그간 계속 지적이 됐는데도 안 고쳐지니까 문제”라고 비판했다.

실제 박 후보는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핵심 측근들과도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안다”는 인식이 참모들의 조언에 귀기울이지 않게하는 이유라는 지적도 있다.

한 측근은 “과거사 얘기를 꺼내면 박 후보가 ‘그건 제가 알아서 할께요’라고 말을 끊는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는 아무리 과거사라도 중요한 사안은 기자회견 전에 몇 명이라도 공식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측근도 “박 후보는 민주적 리더십의 핵심인 토론이 없다”며 “일부 측근들의 조언은 들을지언정 쟁점사안을 놓고 토론하는 법이 없어 사안이 걸러지지 않는다. 정수장학회 건도 사실상 혼자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지태씨 유족의 주식반환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월 기각하면서도 헌납 과정의 강압성을 인정했으나, 박 후보가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다가 뒤늦게 정정한 것을 놓고 뒷말이 잇따르고 있다.

판결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기자회견에 앞서 법률적 보좌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당 법률지원단은 이번에 법적검토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보좌진이나 측근 그룹에서 법적 검토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중앙선대위 관계자들은 “박 후보 주변 인사들이 정수장학회에 대한 법원 판결을 요약해서 보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판결의 해석에서 ‘구멍’이 생겼던 것 같다는 추론이다.

법조인 출신의 한 친박(친박근혜)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재판부가 강박, 즉 공갈ㆍ협박으로 빼앗았다는 명시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박 후보에게 알려줬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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