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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무산 아쉬움 속 국민합의 필요성 재확인

靑, 무산 아쉬움 속 국민합의 필요성 재확인

이지운 기자
입력 2015-05-07 00:30
업데이트 2015-05-0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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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손질 여지 남아 안도… “50% 사전인지설 사실 무근”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이 청와대의 분위기로서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비판하고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는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을 끼워 넣은 것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어도 청와대에는 상반된 분위기가 혼재해 있다. 이날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데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법안을 고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

청와대는 여당 일각에서 나온 청와대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명시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논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초안과 2일 실제 발표된 합의안과는 차이가 있었다”며 “합의문 초안에는 실무기구가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제안하면 여야가 이를 반영해 12월 말까지 관련법을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날 합의서는 국민연금 사회적기구가 마련한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한 국민연금법을 여야가 2015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한다고 못 박았다”며 정치권 일각의 사전인지론을 부인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여야 협상 과정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김 대표)는 발언이 나왔고, 유 원내대표는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 게 말이 되느냐. 이를 청와대와 따져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5-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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