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S골프장 확장 비리’ 연루 교수 2명 입건

‘김제 S골프장 확장 비리’ 연루 교수 2명 입건

입력 2010-09-11 00:00
업데이트 2010-09-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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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북 김제시 S골프장 확장사업 비리에 연루된 국·사립대 교수 2명을 입건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특수부는 11일 골프장 확장사업과 관련해 골프장 측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부지용도 변경 청탁을 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전주 모 사립대 교수 A(50)씨와 국립대 교수 B(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9일 두 교수를 잇따라 체포해 금품수수와 전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뒤 귀가시켰다.

 이들은 올해 초 김제시 흥사동 S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인근 시유지와 전북도교육청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은 도교육청 관계자 등에게 돈을 전달했다면서 청탁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골프장 사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확장공사와 관련해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S골프장 확장구역에는 시유지와 전북도교육청 소유 전주 농림고등학교 실습부지가 포함돼 골프장으로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인데도 골프장 측은 허가를 받아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 고위 관계자와 도내 정·관계 인사들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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