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배식구’로 피의자 도주?…의문 투성이

‘15㎝ 배식구’로 피의자 도주?…의문 투성이

입력 2012-09-17 00:00
업데이트 2012-09-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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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면 당장 전국 경찰서 유치장 고쳐야

‘세로 15㎝인 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로 성인 남성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

17일 오전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발생한 강도피의자 도주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밝힌 피의자의 도망과정을 놓고 많은 의문점이 제기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께 강도피의자로 구속된 최모(50)씨가 가로 45㎝, 세로 15㎝ 정도의 배식구를 통해 유치장 내 유치실을 빠져나온 뒤 밖으로 통하는 창을 통해 달아났다고 밝혔다.

경찰 설명대로라면 달아난 최씨는 성인 주먹 2개 폭인 15㎝를 빠져 나간 것이다. 머리와 어깨가 빠져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머리가 작고 어깨가 좁더라도 몸의 유연성이 뛰어나지 않으면 소리를 내지 않고 세로 15㎝의 배식구를 빠져나가는게 어렵다.

경찰이 유치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촬영화면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의문을 증폭시킨다.

경찰은 최씨가 도주할 당시 유치장에는 3명의 경찰관이 있었다고 했지만 모두 최씨가 달아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달아날 때 유치장을 비우고 다른 곳에 있었거나 잠을 자는 등 근무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당시 근무자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고 있다.

준강도 등 전과 25범인 최씨는 키 165㎝의 왜소한 체격으로 상의를 벗고 검은색 체육복 바지만 입은 채 달아났다.

경찰이 “피의자는 배식구를 통해 달아났다”고 주장한 점이 사실이라면 규격이 같은 전국 경찰서 유치장의 배식구를 당장 고쳐야 할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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