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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가구당 200만원… 오염 농작물 폐기후 시가로 보상

피해 가구당 200만원… 오염 농작물 폐기후 시가로 보상

입력 2012-10-12 00:00
업데이트 2012-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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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기준안 마련

경북 구미시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게 생계지원금으로 가구당 200여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주민들의 건강검진도 계속하기로 했다. 또 오염 지역에 있는 농작물은 전량 폐기하고, 피해에 대해선 정부가 시가를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닭 등 식용가축에 대해선 오염이 의심될 경우 살처분하는 등 구제역 발생시 처리 및 지원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주민 건강검진은 계속 실시키로

정부는 11일 임종룡 총리실장 주재로 불산가스 누출사고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피해 지원기준과 복구계획을 정했다. 심오택 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은 “인적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점을 감안, 시가에 상응하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은 지자체에서 피해규모를 확정한 뒤 이에 따라 국비 7대 지방비 3의 원칙에 따라 국비지원액을 확정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사고 발생업체인 ㈜휴브글로벌에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한편 농작물의 전량 폐기가 결정된 지역은 지난 7일까지 중앙재난합동조사로 확정된 직접 피해지역 120헥타르다.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의 판정결과에 따라 폐기한 뒤 시가로 지원하거나 정부가 수매하기로 했다.

임산물을 포함한 오염 가능 수목은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 가치를 적용해 지원키로 했다. 소 등 가축의 피해보상은 산지 가격에 따라 보상한다.

정부는 앞으로 2년동안 불산가스 누출로 인한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3단계에 걸쳐 실시하고,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계속한다. 특히 건강 검진을 받은 주민 7000여명에 대해서는 요청시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선별검사를 11~12월 실시하기로 했다.

●건보료 6개월·이동전화료 경감

피해 주민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액 액수 등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서해 기름유출 사고나 양양 산불 피해 등 유사한 인적재해시 지원액수인 가구당 200만원 기준이 준용될 것이 유력하다.

피해 주민들에 대해 정부는 취득세 납세기한을 1년 연장하고, 지방세 징수를 1년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또 창고·축사·자동차 부식 등 피해와 관련해선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최장 12개월),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6개월), 유선·이동전화 감면(방통위) 등의 지원도 따른다.

공장·시설 등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손해사정인협회 등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금액을 확정한 후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자원 안정자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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