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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못받은 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 사업자 바뀌기 전 연락처·주소 확보를

퇴직 전 못받은 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 사업자 바뀌기 전 연락처·주소 확보를

입력 2014-02-11 00:00
업데이트 201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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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노무사의 체불임금 Q&A

퇴직금을 곧 입금한다더니 한 달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다. 다니던 직장 동료가 야근수당을 받았다고 함박웃음을 짓는데, 퇴직자는 대상이 아니라며 회사가 입을 싹 닦아 버렸다. 이럴 경우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것인지 궁금하다. 임금을 안 주는 것도 모자라 어느 날 갑자기 대표자 명의를 바꿔 버렸다. 이때 과연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 체불임금의 범위를 노무법인 로맥의 김창현 노무사가 안내한다.

김창현 노무사
김창현 노무사
→퇴직한 뒤 2주가 지나도 못받은 퇴직금은 체불임금에 포함되나.

-퇴직금은 넓은 의미에서 체불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아 매달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과 퇴직 시 또는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중에 중간정산되는 퇴직금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또 근로관계 당사자가 약정한 각종 수당과 근로기준법상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은 비록 근로자가 입금일 전에 퇴직했더라도 퇴직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지급 청구를 촉구할 수 있다.

→근로 중 부당하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체불임금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나.

-퇴직 이전에 근로를 계속하는 중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았다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몇 개월 이상 월급이 밀렸을 때 체불임금 청구를 하는 게 적당한가.

-회사의 경영 상황,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체불임금 변제 의지, 근로자 당사자의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사안이다. 월급이 한 달만 밀렸어도 당장 회사가 부도위기라면 임금채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체불임금 청구를 하는 편이 좋다. 역으로 3개월 이상 장기체불이 됐더라도 회사의 경영이 나아지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체불임금을 당장 청구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근로 관계를 어색하고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노무사를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장점은 적법하게 산정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임금이 존재함에도 법적인 지식이 없어 놓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노무사는 또한 노동청의 행정절차 및 사건처리 방향을 알고 있고 입증 자료 채집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근로관계 당사자들끼리 마주하기 꺼릴 때에도 노무사를 선임하는 게 유리하다. 단점은 수임료와 같은 추가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 명의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자 명의가 바뀌는 경우는 실제로 그 사업이 타인에게 모두 양도되었거나 또는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명의를 바꾼 경우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 대처법이 다른데 최우선적으로, 특히 개인사업주라면 이전 사업자와 이후 사업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변제 책임이 어떤 사업자에게 있는지 밝히는 게 중요한데, 그리 녹록지 않으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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