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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신고해도 낙인… 덫에 빠진 근로자들

한번만 신고해도 낙인… 덫에 빠진 근로자들

입력 2014-02-11 00:00
업데이트 201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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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게 하면 월급 안준다” 체불 사업주가 적반하장 “중재·조정 시스템 만들어야”

금형 분야 근로자로 일하던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유독 자주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회상했다. 이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통합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장근로 내용이 자주 바뀌니 계약서도 자주 바뀌었다. 때때로 이씨는 오전 8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2시에 퇴근하기도 했다. 1주일 동안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을 위반하게 되지만 회사는 개의치 않았고, 이씨는 항의하지 않았다. 이씨는 퇴사한 뒤 주당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해 봤다. 1년 반 동안 계산된 금액은 1000만원이 훌쩍 넘었다. 퇴사하기 전 자신의 출퇴근 기록을 챙겨서 나온 이씨는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했고, 고용노동청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처럼 월급 외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더하면 임금체불 문제는 일부 부실 사업장뿐만이 아닌 정상적인 회사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월급 또는 수당이 체불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이를 찾기 위한 구제조치는 쉽지 않다. 이의제기를 하는 순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심지어 전문성이 강한 업계에서는 퇴직 후 체불임금을 청구했을 때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할 수도 있다. 문화산업 분야에서 근무한 한 퇴직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임금을 받게 됐지만, 인터뷰를 요청한 10일 “더 이상 화제에 오르거나 소문이 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고사했다.

체불 사업주가 자진해서 임금을 마련하도록 근로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2006년 도입한 ‘반의사 불벌죄 체계’가 근로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로자가 모시던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갚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적반하장식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 임금을 못 받을 줄 알아라”라고 공세를 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불임금의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조속히 지급받는 것”이라면서 “임금 분쟁을 소송으로만 해결하려 하기보다 공인노무사나 변호사가 조정과 중재 등을 통해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등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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