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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월급 밀리고 1000만원 깎여, 年29% 이자 감당못해… 회생 신청

1년치 월급 밀리고 1000만원 깎여, 年29% 이자 감당못해… 회생 신청

입력 2014-02-11 00:00
업데이트 201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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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설계 팀장 구민호씨 악몽의 18개월

“제 날짜보다 조금 밀려 지급되던 월급이 몇 달씩 밀리기 시작했다. 월급이 3개월급으로 바뀐 지 반 년 만에 회사 주인이 교체됐다. 지난해 말 회사는 1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줬지만, 동시에 1000만원이 깎인 연봉계약서를 내밀었다. 80만원씩 깎인 월급으로는 신용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 2년 전 400명이던 직원이 100명으로 줄었다. 떠날 수 있었던 그들이 부럽다.”



토목 설계 분야에서 팀장급으로 일하는 구민호(41·가명)씨는 지난 한 해가 악몽 같다. 1000만원이 깎인 연봉을 수락한 그는 결국 새해가 밝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구씨는 임금을 체불당하는 근로자가 겪을 만한 대부분의 일을 모두 겪었다. 고질적인 토목 업계 불황으로 인해 적자 상태이던 회사는 18개월 동안 법인 대표와 회사명을 한 차례 바꿨다. 정리해고자와 자발적 퇴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은 승계됐지만 새롭게 바뀐 대표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당장 돈이 없으니 월급을 못 주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발주 대금이 지급될 때에 맞춰 회사는 3개월에 한 번씩 임금의 일부를 지급했다. 집안사정 때문에 원래 빚을 지고 있었던 구씨와 아무리 줄여도 최소 200만원은 넘게 생활비가 들어가는 외벌이 기혼자들은 이 같은 간헐적인 임금으로 버틸 수 없었다. “얼른 갚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사금융 대출을 받은 게 화근이었다고 구씨는 설명했다. 그는 10일 “연 29% 금리의 위력을 그때는 체감할 수 없었다”면서 “1년 동안 체불한 회사가 정상화되더라도 사금융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월급은 모두 이자비용을 대는 데 쓰이고 적자를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있는 집은 급한 대로 카드로 먼저 소비하는데 예정된 날짜에 임금이 안 나온다면 그게 모두 빚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몇 개월의 임금 체불이 가계 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구조란 설명이다.

1년간 임금 체불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구씨가 하지 않은 일이 있다. 구씨는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와 구제를 요청하지 않았다. 구씨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월급이 끊기기 시작한 몇 달 동안 팀장으로서 ‘고생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며 팀원들을 다독이는 역할을 맡는 동시에 한편으로 밀린 임금을 달라고 회사에 독촉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두 번째 이유로는 “토목 설계 분야처럼 좁은 업계에서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회사를 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는 소문이 나면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임금을 못 받은 지 몇 개월 만에 사금융권에 종속된 구씨의 가계 경제는 그가 일자리를 잃는 순간 붕괴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기적처럼 경기가 좋아지고 회사가 살아나고 월급이 다시 오른다면 구씨와 동료의 가계도 회복되지 않을까. 구씨는 “경영이 어렵다고 월급을 주지 않던 회사가 매출이 오른다고 근로자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과거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부질없지만, 만일 돌아간다면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사금융 대출을 받지는 않겠다”면서 “회사에서 부당하게 임금을 못 받을 때 재직 근로자에게 급전을 제공하는 정책이 나온다면 나 같은 처지에 빠지는 사람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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