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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곳 1조 체불에도 구속 年10명…명단공개·신용제재 정책 ‘무용지물’

10만곳 1조 체불에도 구속 年10명…명단공개·신용제재 정책 ‘무용지물’

입력 2014-02-11 00:00
업데이트 2014-02-1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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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악덕 사업주에게도 관대한 법

발주 대금 수천만원을 입금받은 사업주 A씨가 이 돈으로 밀린 임금을 주는 대신 자신의 도박 빚을 청산했다. 32명의 임금 1억여원을 떼먹은 A씨는 가족을 이사시키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정지시켜 연락 두절 상태로 만든 뒤 도주했다. 6개월 만에 검문에 걸려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구속 상태에서 받은 재판이 끝나자 A씨는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겨 3개월 정도 추가 복역한 뒤 곧 풀려났다.





원청 업체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며 33명의 2개월치 월급 지급을 미루던 사업주 B씨는 3개월치 월급 지급일을 하루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원청 업체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는 변명과 다르게 B씨는 이미 1억 6000만원의 대금을 모두 받아둔 상태로, 이 돈만으로 총 7600만원인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도주하면서 돈을 친척 등에게 빼돌리거나 써 버린 B씨는 결국 붙잡혀 구속 기소됐지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반면 임금을 떼인 직원들은 돈을 되찾으려고 B씨의 친척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민사소송이 언제 끝날지 기약하지 못하는 상태다.

A씨와 B씨처럼 구속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일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잠적하는 사업주처럼 아주 상습적인 사업주를 구속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10만 8043개 사업장이 26만 7000여명의 임금 1조 1930억원어치를 체불해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사를 받는 데 비해 임금 체불로 인해 구속된 사업주는 매년 10명 안팎에 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사업주’에게도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고용부가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정책은 임금 체불을 줄이는 데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고용부가 지난 4년 동안 임금 체불로 인한 구속 피의자 52명 중 확정 판결을 받은 34명의 최종 형량을 사상 최초로 분석했더니 ▲실형 11명(32.3%) ▲집행유예 18명(53.0%) ▲벌금형 4명(11.8%) ▲선고유예 1명(2.9%)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11명의 형량을 보면 1년 미만 형을 받은 이가 8명이고 나머지 3명도 1년 6개월 미만 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법조계 관계자는 “체불 피해자들은 확정된 형사 판결을 근거로 민사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형 확정으로 단기 수감 생활을 이미 마친 피의자가 민사 재판에 성실한 태도를 보일 여지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 2000만원 이상 임금을 체불해 형사 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업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인적 사항이 통보되는 ‘신용 제재’를 받은 787명 중에서도 징역(집행유예 포함)형 확정 판결을 받은 이는 9명(1.1%)에 불과했다. 이어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이 80명(10.2%), 500만~1000만원 벌금형이 300명(38.1%), 100만~500만원 벌금형이 383명(48.7%),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15명(1.9%)이었다. 연 2000만원 체불이 신용 제재 기준의 하한선이란 점을 감안하면 신용 제재 인원의 절반은 체불액의 4분의1만 벌금으로 내면 처벌이 끝나는 셈이다.한 노무사는 “법원은 체불 임금뿐 아니라 부당 해고 같은 노무 사건을 사업주와 근로자 간 민사적 분쟁으로 보는 일이 많고, 이에 따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 다른 범죄에 비해 수위가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체불이 비교적 만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업, 도소매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에 우수한 인재가 몰리지 않는 현상을 보면 이 문제를 개인 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꼭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노병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체불 임금 구제 방안’에 대해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사문화되고 사업주들이 100만~200만원의 벌금형만 받는 현실 때문에 법을 경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임금을 체불했을 때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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