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영장 불응” 다음카카오 공무집행방해되나

”감청영장 불응” 다음카카오 공무집행방해되나

입력 2014-10-14 00:00
업데이트 201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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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협박 없으면 처벌 어려워” 관측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13일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기관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7일부터 감청 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벌은 제가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다음카카오는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해 147건의 감청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영장 발부 이후 특정 시점부터 일정 기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 사실상 실시간 감청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는 대화 내용의 서버 보관 기간을 2∼3일로 줄여 감청 가능 범위를 단축했고, 올해 안에 서버에 저장하는 대화 내용을 암호화해 감청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대화 내용 암호화 전까지 감청 영장 집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회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다.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로 구성 요건을 제한하고 있어서 문을 걸어잠그고 아무 대응을 안 하겠다는 식이면 적용이 쉽지 않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검찰은 감청 영장 청구와 집행을 강행하기보다 일반 압수수색 영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다음카카오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보겠다”고만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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