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홍씨 상고심 11일 선고’SK 횡령사건’ 일단락

김원홍씨 상고심 11일 선고’SK 횡령사건’ 일단락

입력 2014-12-10 00:00
업데이트 2014-12-1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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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4년 6월 선고받고 무죄 주장 고수

SK그룹 총수 형제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450억원 규모의 횡령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원홍(53)씨가 11일 사법부 최종 판단을 받는다.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김씨의 형이 확정돼 ‘SK 횡령사건’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을 11일 오전 10시 20분 선고한다.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2008년 10월 옵션투자금이 부족해진 김씨는 SK텔레콤 등이 펀드 투자에 앞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선지급한 자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했다.

김씨는 베넥스 압수수색이 이뤄진 2011년 3월 중국으로 출국했고 그해 11월부터 대만에 머무르면서 수사·재판 중인 최태원 회장과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

해외 도피로 기소 중지됐던 김씨는 작년 7월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전 국내로 송환돼 최 회장 형제,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 등의 공범으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2심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했다. 2심에서는 김씨가 범행을 주도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

김씨는 펀드 선지급금 인출이 김준홍 전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거래였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김 전 대표의 진술이 거짓이며 자신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1심부터 심급별로 변호인을 추가한 김씨는 이번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바른의 석호철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새로 선임해 무죄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 김준홍 전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확정됐다. 김씨의 형이 확정되면 이들 공범 중 가장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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