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서울 공원에서 첫 푸드트럭 영업 시작

하반기 서울 공원에서 첫 푸드트럭 영업 시작

입력 2015-08-02 11:18
업데이트 2015-08-02 11: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운영…공개 추첨

하반기 서울의 공원에서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커피와 음료, 토스트 등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이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서 하반기 중 정식 영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공원 내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행위가 가능해 진 뒤 실제 공원에 푸드트럭이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나 생계급여 수급권자에게 푸드트럭 운영을 맡기기로 하고 영업자를 모집한다.

영업자로 선정되면 연 10만원 이내의 공원 사용료를 내고 오전 10시∼오후 8시 서서울호수공원 내 몬드리안 정원과 문화데크광장 사이 공간에서 푸드트럭 1대를 운영할 수 있다.

판매품목은 공원 이용객 설문조사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커피와 제과(토스트), 기타음료로 한정되며 1년간 영업 후 서울시와 협의해 판매품목을 변경할 수 있다.

6일 서서울호수공원에서 현장 설명회 후 5∼14일 영업자를 모집한다. 낙찰자는 이달 중 공개추첨 방식으로 결정한다. 낙찰자는 공원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두 달 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월드컵공원 홈페이지, 서울의 산과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02-300-5516)로 문의하면 된다.

안해칠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앞으로 도시공원 내 다른 곳으로의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