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동개혁 의결] 통상임금 제외 금품·근로시간 단축… 만만찮은 ‘디테일 전쟁’

[한노총 노동개혁 의결] 통상임금 제외 금품·근로시간 단축… 만만찮은 ‘디테일 전쟁’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9-15 00:00
업데이트 2015-09-1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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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 고비 넘은 노동개혁 전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문 추인 이후에도 합의문을 둘러싼 노동계 내부의 이견으로 향후 추진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노사정 대타협이 한국노총 내부 추인이라는 고비를 넘으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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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당정
손잡은 당정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 및 노동법 당정협의회에서 원유철(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손을 잡은 채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노동 개혁은 크게 입법과제와 취업규칙 변경 및 일반해고에 대한 정부의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나뉜다. 노사정 합의문은 큰 틀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입법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업급여 확대 및 출퇴근 재해 시 산재인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은 무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통상임금의 개념 정의와 제외 금품 등에 대한 기준을 입법화(근로기준법)하게 된다. 기존에 기본급만 포함되던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 근속수당 등까지 포함됐다. 노사정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제외되는 금품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통상임금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 이견이 없지만, 제외 금품 명시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 노동계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시행령에 명시되는 제외 금품은 여야 합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한 비정규직 사용 기한 연장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는 구체적인 내용에서 노사정 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합의문에 ‘노사합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안의 일방 추진은 불가능하다. 정부 방안은 만 35세 이상 노동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비정규직 기한을 2년 더 연장해 총 4년으로 늘리고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노사정위는 기간제의 사용 기간 및 갱신 횟수, 파견근로 대상 업무, 노조의 차별신청대리권 등 의견이 갈리는 사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이 타협을 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며 “정규직 노조나 대기업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여하는 형태의 실태조사를 통해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능성을 열어 주고, 차별을 없애는 등 처우 개선에 방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운데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최대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특별연장근로 포함 6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다소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 도입에 반대했지만, 결국 노사합의를 거쳐 4년간 시행한 이후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이니만큼 이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정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여한 특위에서 현장 실태조사 등 오랜 기간 논의에 걸쳐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서 “입법화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일반해고도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정부는 저성과자,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퇴출을 위한 고용 유연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향후 법제화 과정이 주목된다. 전문가들도 당장의 가이드라인 시행보다 앞으로 진행될 법제화 과정에서 고용안정성과 유연성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법제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합의문은 가이드라인보다 중장기적 법제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09-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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