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6일 썩은 과일을 하천에 버린 농부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특수공갈)로 A(45)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충주시 앙성면에서 과수원을 하는 농부 B씨를 “썩은 사과를 하천에 내다 버린 사실을 알고 있다”고 협박해 사건 무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B씨가 돈을 빼앗기고도 환경오염 행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섣불리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환경감시단체 명함을 갖고 다닌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A씨는 공갈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충주시 앙성면에서 과수원을 하는 농부 B씨를 “썩은 사과를 하천에 내다 버린 사실을 알고 있다”고 협박해 사건 무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B씨가 돈을 빼앗기고도 환경오염 행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섣불리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환경감시단체 명함을 갖고 다닌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A씨는 공갈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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