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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오늘 ‘역사적’ 첫 변론 “국민 원하는 재판하겠다”

탄핵심판 오늘 ‘역사적’ 첫 변론 “국민 원하는 재판하겠다”

입력 2017-01-03 10:07
업데이트 2017-01-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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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불출석 확인 후 종료 전망…5일 2차 기일 속행추첨 통해 일반인 44명 방청…경찰, 헌재 최고 수준 경비

박근혜 정권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3일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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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심판의 문 열린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심판의 문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의 대심판정의 문.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헌재는 지난달 헌법재판관 3명이 전담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3차례 지정해 양측의 기본 입장을 들은 뒤 변론기일에서 다룰 쟁점과 증인 등을 정리했다.

이날 열리는 변론기일부터는 박한철 헌재 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이 공개 변론을 통해 탄핵 사유 하나하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재판관들은 오전 10시부터 전원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개정에 앞서 논점을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박 소장은 양측과 첫 대면인 변론기일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를 하겠다는 대원칙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국민들이 원하는 재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와 대통령 양측이 3만2천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한 뒤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박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대로 심판정에 불출석할 경우 이날 변론기일은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며, 이후 당사자 없이도 대리인을 통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에 탄핵 사유를 둘러싼 양측의 ‘진검 승부’는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과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박 대통령의 권한남용 쟁점 등을 신문한다.

3차 변론기일엔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소환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의 훼손 여부 등을 따진다.

두 기일 사이에 헌재가 앞서 요구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제출될 경우 이에 대한 양측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헌재가 정리한 탄핵심판 쟁점은 ▲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 권한남용 ▲ 언론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이달 1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은 대통령으로서 철학과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했다며 ‘비선 실세’ 의혹을 부인했다.

또 최씨의 ‘조언’은 오래된 지인으로서 허용 가능한 수준이며 기업 등에 직권을 남용한 적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갖은 의혹이 제기된 ‘7시간’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구조 상황을 보고받았고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한 만큼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 같은 ‘장외 변론’을 벌인 것이 법적·정치적으로 부적절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심판은 서면 심리가 아닌 구두변론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어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한다. 변론기일은 모두 일반에 공개되며 이날은 방청 신청자 200명 중 사전 추첨으로 뽑힌 44명이 역사적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첫 기일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이 헌재 주위에서 최고수준의 경비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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