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지상중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지상중계

입력 2017-01-03 15:46
업데이트 2017-01-03 15: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개정 9분 만에 종료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모두발언에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를 지원한 정황이 들어있다고 보고 이 기자간담회의 전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다음은 이날 열린 1차 변론기일의 요지.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지금부터 2016헌나1호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겠다. 시작에앞서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준비기일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 정리와 증거 제출에 적극 협조해 준 양 당사자 대리인에게 감사 말씀드린다.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돼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기본적 통치구조에 심각한 공동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측 모두 이 점에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절차에 계속해서 협력해주길 당부드린다.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공정하게 선입견 없이 심판절차에 임할 것이다. 무엇보다 탄핵소추의결서에 나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제1호증부터 제58호증까지 증거가 제출돼 있는데 탄핵소추의결서의 어느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 서증별 입증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 황정근 청구인측 대리인 = 증거서증별 입증계획을 따로 제출하겠다.

▲ 박 헌재소장 = 1월 5일까지는 신청 증인 중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을 추려서 제출해주기 바란다. 증인신문에 대한 의견도 밝혀주시기 바란다. 1월 5일 2차 변론기일에서 신문할 예정인 네 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1월 5일 오후 2시에는 이재만 안봉근 증인신문, 오후 3시에는 윤전추 이영선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데 누구를 먼저 신문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란다. 10일에는 세 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오전에 한 명, 오후에 두 명 할 계획인데 희망하시는 증인신문 순서를 미리 말씀해주시겠나.

▲ 황정근 청구인측 대리인 = 10일 오전에 정호성, 오후에 안종범 최서원(최순실의 개명한 이름) 순으로 하겠다.

▲ 박 헌재소장 = 피청구인 불출석으로 오늘 변론은 여기서 종결하고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겠다. 다음 변론기일은 변론 준비 때 고지한 바와 같이 1월 5일 오전 10시에 대심판정에서 진행하겠다. 다음 변론기일에는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심리가 진행될 것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