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재에 예의 아니야”…朴, 추가 간담회도 검토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조기 종료된 된 뒤 국회와 대통령 측이 박 대통령의 기자단 신년 인사회를 놓고 거센 기 싸움을 벌였다.출입기자단 만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겸한 티타임을 갖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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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탄핵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라며 “내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면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도록 조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부적절한 ‘장외변론’을 하는 대신 직접 심판정에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대통령 측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응수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측의 지적에 대해 “제가 답하긴 어렵다”면서도 “제가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말에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앞서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상세히 부인했다. 이는 직무정지 23일 만에 첫 공개 입장 표명이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이 청와대 시설이나 청와대 인력인 홍보수석비서관 등을 동원해 사실상 기자회견을 한 것은 ‘직무정지’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측도 이날 헌재 재판부에 박 대통령의 인사회 발언 전문을 담은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며 이 문제를 탄핵심판대에 올려놨다.
국회 측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한 직접적 증거는 아니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 중) ‘추천을 받아서 인사했다’라든가 ‘KD코퍼레이션도 간접적으로 소개했다’는 부분이 증거가 되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의 반발에도 박 대통령은 향후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간담회를 열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는 적극적인 ‘자기방어’에 나서며 지지층을 결집해 여론전을 펼치려는 시도란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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