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재용 재판 5개월째…‘세기의 재판’ 중간 성적표는

특검-이재용 재판 5개월째…‘세기의 재판’ 중간 성적표는

입력 2017-07-09 11:40
업데이트 2017-07-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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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형표·홍완선 재판서 삼성합병 ‘부당한 개입’ 입증 변호인단, 안종범 수첩 ‘독대’ 입증 막아…‘부정한 청탁·경영권 승계’가 핵심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두게 될 ‘세기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 말처럼 역대 최대 규모인 특검팀과 이 부회장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은 5개월째 많게는 주 4차례씩 집중 심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부회장이 2월 28일 기소됐고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8월 27일까지는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변호인단이 벌이고 있는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중간 성적표는 어떨까.

◇ 특검, 삼성합병 ‘부당 개입’ 입증…다른 ‘산’도 넘을까

특검이 올린 주요 성과는 이 부회장에 앞서 1심 선고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재판에서 나왔다.

문 전 장관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이 국민연금을 움직여 삼성합병을 밀어줬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는 그동안 삼성이 ‘합병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다만 법원은 삼성합병 찬성 과정에 복지부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청와대의 지시·개입’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 삼성그룹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회장 재판에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을 조명했다. 이는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간접 정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이 부회장 재판에서 “최씨가 ‘이재용이 VIP 만나서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느냐’고 말했다”고 증언하면서 “갑과 을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삼성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인지, 합병을 성사하기 위해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에 ‘합병을 도와달라’고 청탁했는지 증명해야 한다.

◇ 변호인단, ‘이재용 개입’ 입증 끝까지 막아낼까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례의 단독 면담에서 청탁이 오갔다고 봤지만, 이 자리의 대화를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독대 자리에 있던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대화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변호인단은 재판부로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내용과 독대에서의 대화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아냈다. 안 전 수석을 이틀에 걸쳐 끈질기게 신문한 결과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재판 초기부터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증거로 주목받았는데, 재판부는 간접 증거로만 받아들였다. 뇌물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직접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거듭된 신문에 안 전 수석은 ‘내용을 급히 적어 수첩 내용에 자신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재판부는 “이런 내용이 수첩에 적혀 있다는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단서를 달고 수첩을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은 독대를 위해 청와대가 만든 ‘말씀 자료’ 내용을 부정한 청탁의 근거로 의심하지만, 변호인단은 “참고용 자료인 말씀 자료를 바탕으로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억지”라고 맞선다.

재판부는 향후 남은 증거조사와 ‘말씀 자료’ 작성 경위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판단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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