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 1심 선고 불출석…피고인 없이 궐석재판 중계

박근혜, 오늘 1심 선고 불출석…피고인 없이 궐석재판 중계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6 09:20
업데이트 2018-04-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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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검찰과 국선 변호인들만 참석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없이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뒤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17일 기소됐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을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이 날 선고공판은 전국에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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