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라·매미급 피해 우려… 창틀 사이 우유갑 고정을

사라·매미급 피해 우려… 창틀 사이 우유갑 고정을

신융아 기자
신융아,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9-04 22:32
업데이트 2022-09-05 06: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역대 최강 힌남노 대비 요령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더 위력적
풍속 40~60㎧ 사람 날아갈 수준
화분·장독 등 실내로 미리 옮겨야

이미지 확대
폭탄처럼 터지는 파도
폭탄처럼 터지는 파도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4일 제주도 서귀포 해안에 파도가 치고있다.
기상청은 4일부터 6일까지 제주에 100∼600㎜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2022.9.4 연합뉴스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규모와 위력 면에서 역대 가장 큰 인명·재산 피해를 남긴 태풍 ‘사라’(1959년)와 ‘매미’(2003년)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주변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강해 더 위력적인데 전망대로라면 힌남노(상륙 시 945h㎩ 예상)는 사라(951.5h㎩)나 매미(954h㎩)보다 강한 수준이다. 두 태풍 모두 이번과 마찬가지로 추석 전후에 발생하면서 더 큰 피해를 남겼다.

사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603명, 실종 246명, 부상 2533명 등 총 3382명으로 집계됐다. 물적 피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조 4700억원대에 이른다. 비교적 최근인 매미 상륙 당시에도 사망 119명, 실종 12명, 이재민 6만 1844명(1만 9851가구)과 4조 222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매미는 특히 강풍으로 많은 피해를 일으켰는데 당시 일최대 풍속은 51.1㎧, 최대 순간풍속은 60㎧였다.

태풍 강도는 ‘중·강·매우 강·초강력’ 4단계로 나뉘는데 최대풍속이 ‘54㎧(시속 194㎞) 이상’이면 초강력 태풍이다. ‘매우 강’은 최대풍속이 ‘44㎧(시속 158㎞) 이상 54㎧(시속 194㎞) 미만’인 경우다. 매우 강 단계만 돼도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수 있다.

이번에도 5일 밤부터 6일까지 제주·전남남해안·경남해안·울릉도·독도에는 최대 풍속이 40~60㎧인 초강풍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진로나 강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실시간 기상청 예보를 확인하면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에 날아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는 지붕과 간판은 미리 결박하고 화분이나 장독, 자전거 등 밖에 둔 물건은 미리 실내로 들여야 안전하다.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은 버팀목이나 비닐끈으로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창문과 창틀 사이에 우유갑이나 수건 등을 끼워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좋다. 창문에 ‘X’로 테이프를 붙이는 것은 이번처럼 강한 바람 앞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테이프를 붙여 두면 유리 등 파편이 튀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 폭우에 취약한 아파트나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는 모래주머니를 쌓아 침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전, 단수 등에 대비하고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유사시 빠르게 지상 대피소로 이동해야 한다.
신융아 기자
최영권 기자
2022-09-05 3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