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운대경찰서 ‘불법면회’ 연루 경무관 2명 등 기소

검찰, 해운대경찰서 ‘불법면회’ 연루 경무관 2명 등 기소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2-02 17:29
업데이트 2024-02-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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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8월 해운대경찰서에 입감된 살인미수 피의자가 형사과장 사무실에서 불법면회를 하는 데 관여한 부산, 경남지역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8월 해운대경찰서에 입감된 살인미수 피의자가 형사과장 사무실에서 불법면회를 하는 데 관여한 부산, 경남지역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유치장 밖에서 불법 면회하는 데 관여한 부산·경남지역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남경찰청 A경무관, 전 해운대경찰서장 B경무관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해운대경찰서 전 형사과장 C 경정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무관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지역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살인미수 피의자에 대한 불법면회 청탁을 받고, B경무관과 C경정에게 연락해 특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B경무관은 C경정에게 면회를 시켜주도록 직접 지시했고, C경정은 면회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의자가 면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C과장은 이 과정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며 공문서인 ‘피의자 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면회를 청탁한 지역 건설사 회장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민간인 신분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진술 내용이나 사건 경위 등을 봤을 때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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