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정관 무시한 채 ‘임원 출신만 지회장 출마’ 결정해 평회원들 반발해

공인중개사협회, 정관 무시한 채 ‘임원 출신만 지회장 출마’ 결정해 평회원들 반발해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6-06-28 15:26
업데이트 2016-06-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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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대의원 총회에서 갑작스레 지회장 출마 자격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중개사협회의 헌법에 해당하는 정관에 나온 ‘회원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무시한 결정이다. 또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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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피선거권 제한 반발
공인중개사협회 피선거권 제한 반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국적으로 216명을 뽑는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피선거권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해 반발을 사는 가운데 지난 24일 ‘회칙 개정을 철회하라’라 일반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4일 대의원 총회에서 지회장 피선거권을 변경해 ‘(중략) 회직(간부)을 경험한 사람이나 여성위원·자문위원·지도단속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로 출마자격을 제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지역별로 치러지는 지회장 선거에는 일반 회원들은 선거에 나갈 수없게 됐다. 출마를 준비하던 회원들은 후보 등록을 불과 10여 일을 앞두고 정관도 무시한 채 규정을 변경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약 9만명 회원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유일한 부동산중개사들의 사단법인으로 다음 달 216개 지역에서 지회장을 선출한다. 회비로 조성된 연 예산도 약 60억원이나 된다.

지난 6개월 동안 지회장 출마를 준비한 일반 회원인 정모(54·전남 순천시)씨는 “회비와 공제조합비 등 1년에 30여만원을 꼬박꼬박 내면서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왔다”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갑작스레 출마자격을 제한한 것은 불과 10%에 불과한 임원출신들을 위한 잔치를 하겠다는 것이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류모(51·경북 구미)씨는 “정관은 일종의 중개사협회의 헌법인데,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대의원 총회 결의는 원천 무효”라며 “출마자격을 제한하려면 회원을 상대로 재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규정변경은 “조직을 세습해서 계속 운영하겠다는 억지다”고 덧붙였다. 유모(54·광주시)씨는 “전 회원이 불복운동을 해야 한다.”라며 “정관을 위배한 채 선거를 치르면 당선무효나 선거 무효 등 전국적으로 소송이 일어날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민원과 이의제기 등이 잇따르자 중개사협회에 의결사항과 개정 사유 등 근거 자료를 빠른 시일 내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전성환 국토부 부동산중개업담당은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채 회칙을 개정하는 것은 위반 사항이다”며 “협회로부터 자료가 오면 충분한 검토를 해 흠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획부장은 “전체 대의원 과반수 의결로 통과된 사안이다”면서 “무경험자가 지회장이 되면 조직관리와 운영 등에 문제가 많아 수년 동안 논의된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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