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이웃 살해 사건’ 50대 피의자…피해자에 거짓진술 강요

‘임실 이웃 살해 사건’ 50대 피의자…피해자에 거짓진술 강요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7-31 16:35
업데이트 2016-07-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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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실 이웃 살해 사건’ 50대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임실 이웃 살해 사건’ 50대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수년간 이웃집 부부를 폭행해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피해자 아내에게 거짓진술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31일 상해치사 혐의로 이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 임실군 성수면에 사는 이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쯤 옆집에 살던 김모(56)씨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이씨는 간경화로 투병 중이던 김씨에게 돈을 주며 술 심부름을 시켰고, 지병으로 술을 못 마시는 김씨 대신 아내 한모(44)씨가 이씨와 술을 마셨다. 김씨는 마당 한쪽에 앉아 이들을 지켜봤다.

김씨 부부는 평소 이씨의 지시를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부부가 이씨 형이 살던 집에 월세를 내지 않고 얹혀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씨는 간경화로 건강이 좋지 않고 아내 한씨는 장애등급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능이 다소 낮아 변변한 직업이 없었다. 이씨는 이들의 딱한 상황을 악용, 평소 이들 부부에게 자신의 빨래를 맡기고 술 심부름까지 서슴없이 시켰다.

이날 이씨의 횡포는 폭력으로 이어졌다. 평소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한씨 눈과 머리 등을 나무지팡이로 수차례 때렸다. 한씨는 안와골절 등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씨는 마당에 앉아 있던 김씨에게 다가가 또다시 나무지팡이를 휘둘렀다. 그렇게 수십 분에 걸쳐 폭행이 이뤄졌고 김씨는 온몸에 멍이 들어 이씨 집 대문 앞에 쓰러졌다.

남편이 맞는 장면을 목격한 한씨는 이씨를 말릴 생각조차 못 했다. 한씨는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잠시 자신의 집으로 갔으나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잠들었다.

이튿날 오전 이씨는 평소처럼 김씨 집에 전화를 걸어 ‘우리 집으로 오라’고 지시했다.

집안에 남편이 없자 먼저 이씨 집으로 간 것으로 생각한 한씨는 이씨 대문 앞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던 남편을 발견했다. 이미 숨진 남편을 붙잡고 울던 한씨 목소리를 듣고 이씨가 달려 나왔다.

이씨는 한씨에게 “(남편)갔냐? 갔어(죽었어)?”라고 묻고서 태연하게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마친 이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 한씨에게 “내가 때린 것은 경찰에 얘기하지 말라”면서 거짓진술을 강요했다. 이어 이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한씨는 남편에게 맞았고, 남편 김씨는 한씨와 싸우다 쓰러진 거로 하자’며 한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한씨와 주변 이웃들 증언을 토대로 이씨를 피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전날 부부와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부검결과 두부 손상과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시신에는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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