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각장애인 관리 강화한다

수능 시각장애인 관리 강화한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7-10 21:12
업데이트 2016-07-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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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자, 학교장 확인서 내야…새달 25일 접수·11월 17일 수능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시각장애 수험생을 비롯한 특별관리대상자는 학교장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 응시원서는 다음달 25일부터 9월 9일까지 접수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나 아이핀 인증으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희망자에 한해 전자메일로도 성적통지표를 발송한다. 다만 재학생은 학교에서만 받을 수 있다.

올해 수능부터 시험특별관리대상자 구분을 세분화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종전대로 점자 시험지와 1.7배의 수험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경증 시각장애나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1.5배의 수험 시간만 준다. 또 올해부터는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의 학교장 확인서나 특수학교 졸업(재학)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측은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공무원시험 성적을 조작한 수험생이 과거 수능에서도 거짓으로 약시 진단서를 받아 저시력자로 시험을 치르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감안, 시험특별관리대상자 관리를 더 엄격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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