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사생활 보호 VS 법치에 도전

[생각나눔] 사생활 보호 VS 법치에 도전

입력 2014-10-15 00:00
업데이트 2014-10-1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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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감청영장 거부 초강수 논란 증폭

‘사이버 검열’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며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일반 영장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법질서와 시민사회 안정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판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찬사가 엇갈린다.

14일 검찰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회의에서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는데 그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도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반응에는 수사 난항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당국은 그동안 카카오톡 감청을 위해 다음카카오의 도움을 받아왔다. 실시간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카카오가 피의자의 대화를 2~3일치씩 모아 보내줬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수사 당국은 수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유괴, 인신매매, 마약 등 중범죄에 한해 감청 영장을 발부받고 있는 만큼 이를 거부하면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다음카카오의 결단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사생활 보호는 존중돼야 하며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 없이 감청을 사실상 편법으로 집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지미 변호사는 “감청은 송수신 중인 상태의 통신수단을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면서 “서버에 남은 메신저 내용에 감청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압수수색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음카카오도 감청에 대해서만 집행을 거부했을 뿐 일반 영장에 대해선 태도가 모호한 게 사실이다. 법원의 영장발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상 대화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이며 다양한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 만큼 영장이 청구됐다고 무조건 발부해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반드시 수사에 필요한지 법원이 엄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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