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의 횡령,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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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신 이사장을 구속수사 시한하루 전인 25일쯤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명품 수입·유통업체 B사에서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자신의 세 딸을 2010년까지 B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B사의 돈을 챙겨 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 딸 외에 다른 직원 이름을 가짜로 기재해 놓고 신 이사장이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7일 구속된 신 이사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왔다.
신 이사장은 롯데쇼핑을 비롯한 롯데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등기이사 등의 직책을 맡았다.
신 이사장이 등기이사를 맡거나 주주인 계열사들 중 일부는 위법적인 자금거래나 장부조작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하지만 신 이사장은 급격히 악화한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롯데그룹 차원의 비자금 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