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의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평균 180일 정도로 일반 회생절차에 비해 짧다.
기존에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기업과 자영업자만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도가 50억원까지 늘어나 더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을 기준으로 부채 한도가 늘어나면 전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