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李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野, ‘尹 대학동기’ 송곳 검증 예고
청문회 통과돼도 표결 절차 남아
여야 대치 속 사법 공백 이어질 듯
조희대(왼쪽) 대법원장 후보자와 이종석(오른쪽) 헌재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연합뉴스
문제는 사법 공백이 단순히 수장 부재에 그치지 않고 일선 법원의 심리와 판결에 ‘등대’와 같은 기준이 되는 법률·헌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논의를 멈추게 한다는 점이다. 국민 삶과 밀접한 사법서비스에 대한 차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사법부가 안정을 되찾는 것은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상황에 달려 있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헌재는 모두 수장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기준 대법원은 수장 없이 49일째, 헌재는 3일째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각각 선임인 안철상(66·15기) 대법관과 이은애(57·19기)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일단 국회는 1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이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지명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도 까다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추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문제 등으로 강대강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 재산 신고 문제 등이 쟁점이 돼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조 후보자의 경우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로펌에 가지 않고 대학교수의 길을 택해 ‘전관예우’ 논란이 없는 데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전 후보자에 이어 연달아 인준을 거부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것과 별개로 사법 공백은 이미 현실화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 절차가 연쇄적으로 멈춘 상태다. 이에 따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와 전원합의체 심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역시 통상 한 달에 한 번씩 선고해 왔는데 이번 달은 선고 기일을 잡지 않기로 했다. 이 후보자는 현직 헌법재판관이라 인사청문회 준비로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재판관이 7명뿐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9명의 재판관 중 7명만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할 수 있지만, 위헌 결정이나 탄핵 심판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현재 체제로 선고하는 게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형제 헌법 소원과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탄핵 심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 소원 등 주요 사건 심리와 선고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1-1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