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준 통과 땐 37년 만에 ‘TK 출신’
이종석 후보자와 고교·대학 동문
민사집행법 교재 다 바꾼 ‘학구파’
“육군 법무관 헌소, 군기 문란 초래”
“양심의 자유보다 병역 우선” 주장
대법관 제청 땐 대법 색채 바뀔 듯
조희대 전 대법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밝은 표정을 지은 채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조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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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해 임명될 경우 경북 성주 출신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1986~88년)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지명한 사법부 양대 수장 후보인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동문이다. 앞서 낙마한 이균용(61·16기) 전 대법원장 후보자도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영남 출신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이란 공통점이 있다.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성 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며 자신은 물론 주변 관리도 철저해 후배 법관 사이에 인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법무관들이 2018년 국방부의 도서 23종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받은 사건에서는 “군기 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 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징계가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같은 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두고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최순실(본명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1차 상고심 판결에서는 별개 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의한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삼성 관련 말 지원 또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정치 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전부 증거에서 배척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김 전 대법원장 시절에만 소수 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2016년 2월 전원합의체가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병사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범행 책임을 오로지 병사에게 돌려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임명권을 갖고 있고 법원 행정상의 최고책임자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각 법원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지명권 등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새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 임기 동안 9명의 대법관을 제청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보수 성향이 뚜렷한 조 후보자가 대법원 색채를 바꿀 것이란 관측이 많다.
2023-1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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