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전실 수뇌부 최지성 등 13명 무죄

삼성 미전실 수뇌부 최지성 등 13명 무죄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2-06 00:53
업데이트 2024-02-06 00: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업·지배구조 개편 작업 주도

이미지 확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5일 1심 선고가 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에선 이 회장의 ‘가정교사’로 불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다른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들은 이 회장의 승계 과정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실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예상됐으며 미전실에서도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여러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장의 이득만 고려해 합병 비율과 합병 시점이 정해졌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2017년 삼성그룹이 미전실을 폐쇄하기 전까지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말 그대로 그룹의 실세였다. 고 이건희 선대회장 시절부터 최측근으로서 총수 일가를 보좌했고 실무적으로도 사업·지배구조 개편 등 그룹의 큰 그림을 그려 왔다.

특히 최 전 실장은 미전실 1인자로 ‘이재용의 가정교사’라는 수식어가 있을 만큼 이 회장과도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처음 면회 온 사람도 최 전 실장이었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그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2022년 가석방됐다.

곽진웅 기자
2024-02-06 3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