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모고교 시험지유출 학부모 등 출국금지

경찰, 광주 모고교 시험지유출 학부모 등 출국금지

최치봉 기자
입력 2018-07-15 16:23
업데이트 2018-07-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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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부모와 행정실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15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 씨와 유출을 부탁한 학부모 B(52·여)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A씨는 학교운영위원장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2일 오후 5시쯤 학교 행정실에 보관 중인 3학년 기말고사용 시험지를 빼내 같은날 오후 6시쯤 B씨에게 복사본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시험지는 국어·고전·미적분·기하와 벡터·생명과학Ⅱ 등 5과목이다. 이들은 학교 운영위원 활동 등을 하며 알고 지내다가 부탁을 한 것이며 금품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휴대전화로 사전에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험지를 유출하게 된 경위와 추가 관련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6∼10일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B씨의 아들 C군이 급우들에게 미리 알려준 일부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자 학생들이 의구심을 품고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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