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징벌적 과징금 1000억대 부과 가능”

신제윤 “징벌적 과징금 1000억대 부과 가능”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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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1년 넘은 시점 불구 부정 사용이나 2차 피해 없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3일 징벌적 과징금 제도와 관련, “금융사의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1000억원대가 부과될 수 있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제도”라면서 “정보 유출만 하더라도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다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다른 법 체계 등과 함께 연구해 볼 부분”이라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내보였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에게 정부의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카드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문제라기 보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데서 나왔고, 이는 허술한 의식에서 비롯됐다”면서 “형벌이 약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다. 금융 당국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지난 30여년간 공무원 생활을 충실히 해왔으며 현재는 사태 수습이 먼저”라며 답변을 피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카드 부정 사용이나 2차 피해가 없었다”면서 “국민의 불안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유출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았다고 수차례 명확히 밝혔고, 사고 발생 1년이 넘은 시점인 데도 카드 사고가 없었으며 그동안 피해 보상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카드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출된 고객 정보로는 카드 복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현재 해당 카드사와 금융 당국 모두가 조속한 사고 수습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정보 유출 관련 종합대책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신 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사퇴 의사를 밝힌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과 이신형 NH농협카드 분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김상득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사장 등 이번 카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1-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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