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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고객정보 관리 부실…HK저축 징계

저축銀 고객정보 관리 부실…HK저축 징계

입력 2014-01-24 00:00
업데이트 2014-01-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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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대출 모집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HK저축은행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상당의 조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직원 32명에 대해서는 감봉 및 주의 상당의 조처를 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객 1만300여명의 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고객이 받은 대출금은 총 640억여원에 달한다.

상호저축은행은 고객 신용정보의 등록·해지 사유가 생기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전산망을 통해 등록·해지일과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지연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또 자동이체 때 대출거래 계좌의 예금 잔액이 원리금 납입액에 부족해도 이를 이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대출 기간을 5년 초과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는 등 전산업무도 엉망으로 관리했다.

금감원으로부터 2012년 7월 대출 모집인의 다단계 대출 모집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받았지만, 이후 같은 이유로 재차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이사회 결의 없이 채권추심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채권추심 업체와 계약을 맺기도 ?다. 금감원의 현장 검사시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과대 산정했다.

이에 대해 HK저축은행 측은 “2012년 금감원의 검사 당시 고객들의 신용정보 자료를 우리는 등록했으나, 시스템적인 오류 때문인지 은행연합회에 전달이 되지 않아서 등록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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