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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어떻게 해야 열람할수 있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어떻게 해야 열람할수 있나

입력 2013-07-01 00:00
업데이트 2013-07-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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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00명 이상 찬성하면 의장 요청후 10일내 가능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등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열람이 가능한 걸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돼 있다. 이에따라 15년간 보호기간이 설정돼 있으며 이 기간엔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허용된다. 민주당이 1일 정상회담 회의록 자료제출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한 이유다.

이에따라 회의록 원본 열람이 이뤄지기 위해 제일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내부에서 ‘열람 반대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어 요구서가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도 통과를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만약 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게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찬성 의결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열람 대상과 열람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 등에 응해야 한다.

열람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열람하게 되고,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할 경우에는 승인받은 직원이 사본을 제작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정한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록 및 부속자료는 자료의 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단순열람하기 보다는 자료를 제출받아 열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열람의 범위’다. 민주당은 현재 회의록 원본 및 부속자료 일체를 열람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에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에서 ‘최소한의 범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접근만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람 주체도 논란이다. 정치권은 가급적 많은 인원이 열람하기를 희망하겠지만 이 부분 역시 ‘최소한의 범위’라는 법규정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 한 해 열람을 허용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난 2008년 국회 쌀 소득 직불금 국정조사 과정에서 참여정부 당시의 쌀 소득 직불금 관련 대책회의 보고서, 회의록 등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찬성 의결을 통해 열람했던 선례를 본다면, 당시에 특위 위원 등 일부 의원만 참석해 보안 절차를 준수하면서 열람했다.

열람한 회의록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비밀누설 금지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게 된다.

현행법상 지정기록물의 공개는 불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활용해 일부 내용을 공개하는 ‘편법아닌 편법’을 동원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언론공개 자체 및 공개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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