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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화록 공개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여야, 대화록 공개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입력 2013-07-01 00:00
업데이트 2013-07-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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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열람·공개’ 혼선…與, 처벌규정에도 공개주장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화록을 그냥 열람만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 열람 내용을 알리는 공개까지 할 것인지를 놓고서도 여야간은 물론 야당 내부에서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4일 기밀해제 후 자체 보관해오던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이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에 대한 논쟁이 해소되지 않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열람(공개)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이 문제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면서 새누리당에 열람을 제안하면서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열람’보다 더 폭넓은 의미의 ‘공개’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이 모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혼선을 가중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일 “대통령기록물인 정상회담 회의록 진본을 녹음테이프, 사전 사후 준비했던 것들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NLL(북방한계선) 관련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자”면서 공개를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NLL 논란 조작과 왜곡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회의록(대화록)과 부속자료 일체를 열람할 것을 공식제안 한다”면서 열람을 요구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비밀누설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법 규정상으로는 열람은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공개에는 처벌이 따른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같은 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열람이나 공개 자체에 반대하고 나섰다.

박 전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정상회담 서류는 30년간 비밀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국민은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라든지 전임 대통령을 현재의 정쟁으로 끌어들여 공격하는 일에 대해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것”고 공개에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공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열람’ 요구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요구는 공개가 아닌 열람”이라면서 “열람만 하고 내용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논란이 증폭되는 만큼 공개를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국가기록원의) 음원과 녹취록, 기록물을 공개 뿐 아니라 국정원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원의 공개도 요구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관련 내용을 누설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는 처벌 규정을 거듭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시각과 함께 대화록 논란에서 이른바 ‘출구전략’을 염두에 두고 내심 공개 또는 열람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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