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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백남기 특검안 제출…상설특검 1호로 추진

野 3당, 백남기 특검안 제출…상설특검 1호로 추진

입력 2016-10-05 16:47
업데이트 2016-10-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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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거칠경우 野 단독 통과 난망…본회의 바로 상정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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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야3당은 5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4년 6월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제도가 생긴 이래 첫 번째 사례다.

그러나 여당이 특검에 반대하는 가운데 이후 절차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법사위를 거칠 경우 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야당 단독 통과가 어려워 실제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날 제출한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자체수사로는 진실규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특검 필요성을 밝혔다.

특검 대상으로는 사건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지휘와 보고 과정에서의 보고 누락여부 등이 명시됐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시위 때 차벽을 세우고 시민 통행을 차단한 게 적절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작성 오류 논란은 진압행위에 대한 사안이 아니라 의학적 쟁점이란 이유로 일단 특검 대상에선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3당은 별도 특검안이 아닌 상설특검안을 낸 데 대해 새누리당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은 여야 합의로 만든 제도이니 만큼 여당도 전향적으로 나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존 제도 내에서 여당을 최대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는 차원에서 상설특검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실제 특검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특검안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통과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절차는 국감이 끝나고 나서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법사위를 거치게 된다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이 특검 추진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안건조정제도를 신청한다면 90일간 논의해야 하고 이때 의결정족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3분의 2로 사실상 야당 단독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여당 위원장이며 인원은 새누리당 7명, 더민주 8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임명은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백남기 사건은 청문회도 했고, 검찰 수사 중인데다 부검하지 못해 사인도 밝혀지지 않아 특검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야권의 일부 주장대로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한다면 야당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만 갖추면 돼 야당 단독 통과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검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 등 7명이 참여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추천위는 그로부터 5일 내 15년 이상 검사 경력의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되며,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30일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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