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 전 두차례 수혈…軍 구타 뇌손상 인정 안해

윤 일병 사망 전 두차례 수혈…軍 구타 뇌손상 인정 안해

입력 2014-08-09 00:00
업데이트 2014-08-0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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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살인죄 적용 실효성 논란

국방부 검찰단이 8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의 가해 병사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군이 ‘여론 재판’에 휩쓸려 공소장을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살인죄를 주된 혐의로, 상해치사를 예비 혐의로 하는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이날 “이 같은 의견은 현재까지 작성된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에 의존한 것으로 추가 수사 등을 거친 결과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사 결과는 기도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군은 “구타에 의한 뇌손상 사망”으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군인권센터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형식은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론 냈다. 가해 병사들이 위험한 무기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윤 일병을 살려내려 했던 점 등에 미뤄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던 군이 추가 수사도 없이 의견만 바꾼 것은 정황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국방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는 “뇌진탕으로 즉각 쇼크 사망을 하려면 뇌출혈이 있어야 하는데, 뇌는 정상인 것으로 나왔다”며 뇌 손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윤 일병이 사망하기 전 과다 출혈로 두 차례에 걸쳐 수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구타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의 가능성 등 사인을 둘러싼 의혹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검찰단이 “살인죄 성립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대목도 적극적으로 살인 혐의를 밝혀내려 하기보다는 최종 결론은 법원의 몫으로 돌리는 모습으로도 읽힌다.

검찰단은 살인죄 적용 여부와 관련, ▲살인죄를 주 혐의로, 상해치사를 예비 혐의로 공소하는 방안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중 법원이 하나를 선택하도록 공소하는 방안 ▲살인죄로만 공소하는 방안 ▲상해치사 공소를 유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살인죄 적용에 가장 큰 쟁점인 직접적인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 가능성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살인죄 적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가해자들이 폭행 당시 윤 일병이 죽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혀야 하는데,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건 기록에 “윤 일병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대화를 가해 병사들끼리 나눴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어떤 맥락에서 이 같은 대화가 오갔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피의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8-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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