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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4차례 “강압 불인정”… 참모 지적에 정정

朴, 4차례 “강압 불인정”… 참모 지적에 정정

입력 2012-10-22 00:00
업데이트 2012-10-2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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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설립 강압성 번복’ 논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1일 정수장학회 설립 과정에 대해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해 “두 개의 판결”이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일부 역사적 사실관계를 잘못 인지한 듯한 모습을 보여 야당의 공세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수장학회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수장학회 설립 과정과 운영에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연이어 강조했다.

발표를 마친 박 후보에게 ‘법원에서 강압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박 후보는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관된 답변을 내놨다.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응답만 네 차례나 오갔다. 박 후보는 또 “법원에서 저보다도 더 많은 자료로 판단하지 않았겠느냐.”면서 “법원에서 판단한 걸 받아들여야지, 제일 많은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렸을 건데”라며 주장을 이어 갔다.

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결은 강압으로 재산이 넘어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시효가 지나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김지태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5·16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법원이 강탈을 인정한 대목이다.

재판과정에서는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이 연행된 김씨 회사 직원들에게 권총을 차고 접근해 “군이 목숨 걸고 혁명을 했으니 국민 재산은 우리 것”이라고 겁을 준 점과 수사과장이 김씨 측근에게 “살고 싶으면 재산을 헌납하라.”고 강요한 점 등이 강탈의 근거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을 염두에 둔 듯 “앞의 말도 있었지만 결국 법원이 최종 판결을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결론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지만 주변의 참모진들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일부 기자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자 한 실무진이 관련 기사를 출력해 왔고 급히 논의에 들어갔다.

곧이어 이학재 비서실장과 이정현 공보단장 등이 박 후보에게 기사를 건네며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직접 밑줄을 그으며 기사를 읽어 보던 박 후보는 기자회견 단상에 다시 올라 “제가 아까 강압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고요.”라고 두 차례 발언을 정정했다.

참모들은 “박 후보가 판결문에 있던 ‘의사결정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방점을 두고 착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10-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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