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주차장 벽뚫고 차량 추락…연례행사?

백화점 주차장 벽뚫고 차량 추락…연례행사?

입력 2011-08-28 00:00
업데이트 2011-08-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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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벽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아 안전성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43분 광주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백모(26)씨가 운전하던 오피러스 승용차가 벽을 뚫고 나가 지하 6층으로 추락해 백씨가 숨졌다.

주차용역 직원인 백씨는 점장의 차를 세차하러 지하 3층 스팀세차장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2일 오후 3시3분 전남 순천시 풍덕동 홈플러스 3층 주차장에서도 테라칸 승용차가 벽을 뚫고 지상으로 떨어졌다.

당시 차량은 건물 밖에 세워진 에어컨 실외기 고정용 구조물에 부딪힌 뒤 차체가 서서히 기울며 떨어져 다행히 탑승자는 목숨을 건졌다.

2008년 6월 26일 오후 10시15분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마트 4층 주차장에서 EF쏘나타 승용차가 벽을 뚫고 추락해 운전자 부부가 숨지기도 했다.

이처럼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승용차가 벽을 뚫는 사고가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자 관련 시설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가 난 주차장들의 벽은 경량 콘크리트 패널이나 연석 등으로 만들어져 차량 충돌에 속절없이 뚫렸다.

2008년 2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자동차 추락 방지를 위해 두께 20㎝ 이상, 높이 60㎝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사고가 난 곳들은 법 개정 전에 지어졌거나 건축물 용도가 달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진입방지턱, 철제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을 갖춘데다 규정에 따라 시공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 롯데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벽 두께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검토해봤으나 주차장 시설이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주차장 벽의 규격과 재료 등을 분석해 시공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백씨가 근무하던 용역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데 이어 조만간 백화점 측이 관계 법령을 어겼는지도 가릴 방침이다.

경찰은 또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분석을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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