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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끼리’ 가입 1만5천여명 실명확인 작업 착수

‘우리민족끼리’ 가입 1만5천여명 실명확인 작업 착수

입력 2013-04-07 00:00
업데이트 2013-04-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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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 가입목적·고무·찬양·이적물 배포 등 주시가명 상당수 예상…실제 확인까지 시간 걸릴 듯

공안당국이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두차례에 걸쳐 공개한 북한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 1만5천여명에 대한 실명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북한 정권을 고무·찬양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다른 곳에 퍼다 배포하는 등 구체적인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실명과 이적성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나니머스가 공개한 명단에 있는 1만5천여명의 이름이나 아이디, 이메일 계정 등을 토대로 한국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사를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국내 법으로 처벌 가능한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기초조사 성격이다.

공안당국은 공개 명단 중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쓰는 사람, 한국 사람이 자주 쓰는 아이디를 가진 회원, 국내 포털 사이트나 기관·기업의 이메일을 사용한 사람 등을 중심으로 수사 대상자를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안당국은 ‘우리민족끼리’가 회원 가입 때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는 만큼 회원 상당수가 가명으로 가입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된 명단에는 가명도 상당수 섞여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명단 확인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안당국은 명단의 인물이 실제로 가입했는지 명의를 도용당했는지를 검증한 후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와 연구 등 다른 목적으로 접근한 경우 등 가입 목적에 대한 규명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공안당국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단순히 가입만 한 것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북한 정권을 고무·찬양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이런 글을 외부로 배포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을 때 사법처리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이런 활동을 한 사람이 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경우나, 사회 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명단만 툭 튀어나온 상황”이라면서 “수사는 통상 절차에 따라 하기 때문에 명단이 있다 해도 하나의 단서에 불과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국 고무·찬양이나 이적표현물 배포 등 혐의가 분명한 사람을 먼저 선별하고 이들의 신원을 확인해 증거물을 보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면서 “공개된 자료가 워낙 방대한 만큼 수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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