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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0시부터 총파업 돌입…정부 “엄정 대처”

화물연대, 0시부터 총파업 돌입…정부 “엄정 대처”

입력 2016-10-10 07:16
업데이트 2016-10-1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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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것은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서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폐지한 데 반발해서다.

수급조절제가 폐지되면 화물차 총량이 늘어나는 만큼 공급과잉이 돼 운임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화물연대 주장이다.

화물차 차주의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하는 ‘지입제’ 폐지도 이들이 내건 요구 조건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수출입과 직결되는 컨테이너 운송이다. 총 2만1천757대의 컨테이너 운송차량 중 32.2%에 해당하는 7천대가 화물연대 소속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 운송거부 등 파업에 동참하면 컨테이너 수송 대란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앞서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참여율은 71.8%에 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 신항, 부산 북항 3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파업 결의를 다진다.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에도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는 ▲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주동자는 사법 조치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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