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8·15 특사 포함될까?

이재현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8·15 특사 포함될까?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2 17:16
업데이트 2016-07-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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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은채...
눈 감은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눈을 감은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그는 2000억원대의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CJ그룹이 이재현 회장에 대한 검찰의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한숨을 돌렸다.

CJ그룹은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회장이 수감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CJ그룹 관계자는 22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고려해 형 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재상고 포기 당시 CJ는 유전병 증상이 심해진 이 회장의 손과 발 사진 등을 공개하며 최근 건강이 극도로 악화해 더는 재판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소 취하와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감될 수 있다는 점은 CJ가 이 회장의 재상고 포기 여부를 고심한 이유이기도 했다.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2014년 4월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되면서 수감된 뒤 두 차례 응급실로 이송되는 등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했다.

의료진은 당시 신체 밸런스가 일시에 무너진 것이 지금까지 신장이식 거부반응이 지속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샤르콧 마리 투스(CMT) 악화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아 왔다.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이 회장은 지금처럼 서울대병원에 머물며 계속 치료받게 됐다.

형집행정지라는 중요한 고비를 넘긴 가운데 관심은 이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에 쏠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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