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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국 정부와 불법어선 강력처벌 방안 논의”

해수부 “중국 정부와 불법어선 강력처벌 방안 논의”

입력 2016-10-10 16:43
업데이트 2016-10-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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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해경의 고속단정이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중국 당국과 불법어선을 강력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 수가 지난해보다 줄긴 줄었다”며 “다만 언론에서 표현했듯이 진화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단속 방해 행위와 관련, 정당한 권한을 갖고 공무집행을 하는 우리 지도 단속 공무원들의 안위를 저해할 수 있는 쇠창살 등 불법 조업시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한중 공동어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꽃게 성어기에 들어선 지난 9월 한 달간 NLL에 출몰한 중국 어선 수는 누적 집계로 3천549척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6천369척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또 9월 기준으로 올해 실제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에 걸린 중국 어선 수는 42척으로, 지난 한해 25척에 비해 훨씬 많았다. 서해에서 불법 조업 단속이 강화되면서 출몰하는 중국 어선의 수는 줄어든 반면 단속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해수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보듯 갈수록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들의 폭력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데다 중국 어선 대부분이 우리 정부는 물론 중국에서도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어선이어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최완현 어업자원정책관은 “중국 정부 역시 불법 어선 단속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하고 있지만, 문제의 어선들은 양국 어느 곳의 허가도 받지 않아 ‘해적선’이나 다름없다”며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한 3차 준비회담이 열리면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어선 척수와 어획 할당량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본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회담이 두 차례 열렸지만, 입어 척수 규모 등을 놓고 양측의 견해가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양측은 3차 준비회담 시기를 조율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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