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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中 해경국, 고속단정 침몰 어선 관련 자료 통보”

안전처 “中 해경국, 고속단정 침몰 어선 관련 자료 통보”

입력 2016-10-10 15:44
업데이트 2016-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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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킨 중국어선 관련 자료를 중국 해경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처는 중국 해경국이 전달한 자료는 “7일 한국 해경으로부터 도주한 중국어선(노영어 0000 추정) 수배 및 선박 관련 자료 회신요청에 따른 수사공조 통보”라고 설명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은 7일 오후 10시 한국 해경으로부터 한국 해경 단정을 침몰시킨 용의 선박 자료를 통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 등 신속히 정보 확인에 나서 산둥성 선적의 선박 1척을 확인 중이라고 통보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중국 해경국이 통보한 자료는 선박명인 ‘노영어 0000’로 허가를 받은 선박의 제원과 선주 등과 관련한 자료”라고 말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 선체에 적힌 선명이 페인트에 가려 뚜렷하지 않았지만 단속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배 이름을 확인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중국 해경국이 확인한 ‘노영어 0000’가 실제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중국어선과 같은 선박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중에는 무허가 어선이 많고 6개월 주기로 선박명을 자주 바꾸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처는 “중국 해경국은 향후 진행사항도 신속히 통보하기로 함에 따라 한-중 간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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