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중인 고속단정 들이받고 도주…인원 부족·정부 미온 대처 한몫
해경 “살인미수… 무기 대응할 것”안전처, 31시간 후 늑장 공개
주한 中총영사 등 초치 ‘항의’
지난 7일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과 충돌해 침몰한 인천해경 3005함 소속 고속단정의 훈련 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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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등은 지난 7일 오후 3시 8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76㎞ 해상에서 단속 중이던 해경 3005경비함의 고속단정 한 척을 인근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들이받아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이주성 중부해경본부장은 “이번 중국 어선의 충돌 공격은 살인미수와 같은 행위”라며 “앞으로 자제했던 무기 대응 등 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도 넘은 폭력 저항에 대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하지만 해경의 단속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경 관계자는 “2014년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불법 중국 어선이 급증했지만 상대적으로 해경의 대응 능력은 제자리”라면서 “해경을 부활시키지 못한다면 최소한 서해 5도에 해경 인력과 장비를 지금의 2~3배는 더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처는 사건 발생 31시간 만에 보도자료로 알리면서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시달렸다. 안전처 관계자는 “고의적 충돌인지 등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10-1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