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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찜찜한 해명… “인명피해 없어 조사에 시간”

안전처 찜찜한 해명… “인명피해 없어 조사에 시간”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16-10-09 22:48
업데이트 2016-10-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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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시간만에 공개… 은폐 의혹

국민안전처가 인천해경 소속 4.5t급 고속단정이 지난 7일 오후 중국 어선과 충돌해 침몰한 사실을 하루 늦게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안전처 관계자는 9일 “인명피해를 입지 않은 데다 당시 충돌 개연성도 충분했던 상황이라 공개를 늦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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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중 주한 중국대사관 부총영사가 9일 중국어선의 ‘충돌공격’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 연수구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주지중 주한 중국대사관 부총영사가 9일 중국어선의 ‘충돌공격’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 연수구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사고 이후에도 중국 선단과 격렬한 싸움을 벌여야 했던 데다 단속을 위해 중국 어선에 승선해 있던 대원 8명에 대한 안전한 철수 등 현장 수습과 외교 관계를 고려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장시간을 소요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사고가 일부 언론의 보도로 알려진 뒤 31시간 만에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안전처는 이날 주지중 주한 중국대사관 부총영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한편 혐의 어선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다. 이주성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주 부총영사에게 사고 당시 영상을 보여주며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달아난 중국 어선 2척을 신속히 검거해 엄벌하고 중국 정부 차원의 자체 단속과 예방 활동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처럼 급박한 상황이라면 총기 사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항의했다. 이에 주 부총영사는 자국민인 중국 선원들에 대한 극단적인 처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안전처는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중국어선의 움직임을 채증한 사진 자료를 판독해 100t급 철선인 ‘N’ 선박명을 확인, 전국 해경서 및 유관 기관에 수배 조치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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